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62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
  • ②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
  • ③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
  • ④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
  •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
(정답률: 38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"입니다. 이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. 이유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기 때문에 차용금액과 부동산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초과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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